
학생마당
학생회 및 학급회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금구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 제2조 [구성] 본회는 본교 학생으로 구성한다.
- 제3조 [목적] 본 회는 본교 교육이념과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학생의 애교심 향상,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기구] 본 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의”, 집행기관으로 “운영위원회” 지도기관으로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2장 임원의 자격 및 선출
- 제5조 본 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및 각 부서의 부·차장을 둔다.
- 제6조 정·부회장은 회원의 직선제로 선출하며, 자격 및 선출은 선거규정에 따른다.
- 제7조 [학생회 임원 임명] 각 부 부장은 최고 학년, 차장은 차하 학년으로 하며(생활안전차장만 최고 학년)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대의원 회의에 임명 제안하고 대의원 회의가 결의하며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8조 [학생회 임원의 자격] 학생회 임원을 임명할 때는 학생회장의 자격에 준한다.
- 제9조 [인권부원] 인권부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캠페인을 포함한 봉사활동을 주로 하며 인권부원은 지도위원의 자문을 받아 선출된 학생회장단이 공모를 통한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 제10조 [학생회 임원의 의무] 학생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한다.
- 1. 학생회 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학교폭력이나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즉각 면직된다.
- 2. 학교 행사에 있을 때는 솔선수범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제3장 대의원회의
- 제11조 회장, 부회장은 학생회와 대의원회의 정 부의장을 겸임한다.
- 제12조 대의원회의 의원은 학급 반장, 부반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 의장은 대의원회의를 주재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부재 시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회의 기록 사무를 담당한다.
- 제14조 정기 대의원회의는 매 분기 첫 번째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 임시 대의원회의는 의장의 요청 및 지도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16조 대의원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간주한다.
- 제17조 대의원회의의 심의 안건은 다음과 같으며, 심의하기 전에 안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1. 학생회 부장 및 차장 임명
- 2. 의장이 발의한 안건
- 3. 대의원 1/3 이상이 발의한 안건
- 4. 학생 30인 이상이 발의한 안건
- 5. 대의원 회의에서 제안되고 재청된 안건
- 제18조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하고 학교장이 허락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대의원 회의에 심의 안건은 동일 학기에 일사부재리한다.
제4장 학생회
- 제19조 학생회는 회장, 부회장(2), 서기, 총무부, 생활안전부, 환경봉사부, 예체능부, 도서정보부, 학습부를 두며 각 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총무부 : 연간 사업계획 작성, 문서기록 보관, 학생회 운영준비
- 2. 생활안전부 : 학교생활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봉사단 편성 및 운영
- 3. 환경봉사부 : 교내외 미화활동, 환경게시물의 배치 및 관리, 봉사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폐휴지 수납
- 4. 예체능부 : 학생보건 체육활동, 건강증진생활, 음료수(온수)관리
- 5. 도서정보부 : 도서관 도서정리, 도서관 열람보조, 도서 안내
- 6. 학습부 : 학예활동 및 학습과 기술연마, 각종경시대회 안내
제5장 학생회 지도위원회
- 제20조 [구성] 학생회 지도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교감, 학생 생활지도 부장 및 학생회 담당 지도교사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 생활지도 부장, 학생회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 제21조 [기능] 학생회 지도위원회는 학생회 임원 임명에 대한 자문, 안전봉사단 구성에 대한 자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회가 지도 또는 자문을 구한 사항, 학생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학생회 지도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한다.
제6장 학생회 선거
- 제22조 [시기] 학생회장·부회장 선거는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에 실시한다.
- 제23조 [선거권·피선거권]
- 1. 선거 공고일 현재 금구중학교 재학생은 학생회 회원으로 선거권을 갖는다.
- 2. 직전 학기 및 당 학기를 포함하여 생활교육위원회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서면사과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학생회 임원 및 학급임원이 될 수 없다.
- 제24조 [입후보]
- 1.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각각 유권자 3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와 서약서, 입후보 등록서를 첨부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별첨]
- 2. 추천인은 2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추천은 무효로 한다.
- 3.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러닝메이트로 하나, 차학년 부회장은 독자적으로 출마한다.
- 제25조 [등록 취소] 입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거나 입후보 요건이 갖추어 있지 않을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유를 밝혀 등록 무효의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 제26조 [선거 운동]
- 1. 선거 운동은 입후보자 등록 공고 후부터 투표 전날까지 할 수 있다.
- 2. 선거 관리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3. 선거 운동은 선거 관리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선거운동방법, 부정선거 유형, 선거 벽보양식, 무효표 유형 등)은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27조 [선거일] 선거일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선거일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선거 방법]
- 1. 선거는 재학생 전체의 민주적인 단기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 2.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3.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때는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가 안 될 시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7일 간의 후보 등록 기간을 갖고, 선거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한다.
- 4.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 후 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의 승인을 얻는다.
- 제29조 [당선공고]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한다. 단, 선거과정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공고한다.
- 제30조 [선거인 명부]
- 1. 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회원 명부로 대치한다.
- 2.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간을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으로 한다.
- 3.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 2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심하여 그 가부를 이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 선거관리위원은 1·2·3학년 각 4명씩 12명으로 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 3.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공고일 이전까지 구성한다.
- 제32조 [선거관리위원의 임무]
- 1.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생회장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 2. 선거관리 위원 중 총무는 위원장을 도와 학생회장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 사무를 집행하며, 선거관리 경비를 관리한다.
- 3. 선거관리 위원은 후보자 등록 접수, 기호배정, 선거벽보 제작 및 부착, 투표와 개표에 관한 업무, 기타 학생회장 선거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제반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 한다.
- 4.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제명 의결로 즉각 면직한다.
- 제33조 [보궐선거]
- 1.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의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2. 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공석이 된 부회장은 신임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3. 학생회장·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는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하고 당선인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만 재임한다. 단 잔임 기간이 6개월 이내일 때는 대의원 회의에서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 4. 부회장 궐위시는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장 학급회 운영규정
- 제34조 [목적] 본 규정은 학급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능한 학급회의 임원을 발굴 임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5조 [임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급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선출직 : 반장 1명, 부반장 1명, 대의원 1명, 서기 1명
- ② 원활한 학급 운영을 위해 총무부장, 학습부장, 생활안전부장, 예체능부장, 환경봉사부장, 도서정보부장을 둘 수 있다.
- 제36조 [학급임원의 자격] 선출직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 및 의무는 학생회 임원에 갈음한다.
- 제37조 [임원의 임명] 학급회 선출직 임원은 학급 학생들이 선출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 제38조 [임원의 임기] 학급 임원의 임기는 6개월(1학기)로 중임할 수 있다.
- 제38조 [학급회 운영] 학급회는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학급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 39조 본 회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