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고 성실한 더불어 살아가는 창조적인 금구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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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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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구중학교 친목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금구중학교 교직원 친목회라고 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사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 회는 금구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회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본 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선임) 회장은 학교장이 맡으며, 부회장, 총무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부회장과 총무는 회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며 감사는 회계 감사를 한다.
제7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 총회는 2월중에 소집하며 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칙의 개정의 요구) 본 회의 회칙 개정 요구는 회원 7인 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9조(의결) 본 회는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비) 회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회의 입회비는 10,000원, 정기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11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직원의 친목을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
직원의 심신건강을 위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회원의 경사가 있을 시는 다음과 같이 축의를 표한다.
가. 회원의 혼인----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
나. 회원 직계 자녀 결혼---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
다. 회원의 정년(명예) 퇴임---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
라. 회원 및 배우자의 출산---100,000원
회원의 슬픈 일이 있을 시는 다음과 같이 부조하고 가~라의 경우 10만원 상당의 3단화환을 한다.
가. 회원의 사망----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
나. 회원의 배우자 사망---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
다. 회원의 부모 사망---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라. 회원의 자녀 사망---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
마. 회원의 5일 이상 입원---60,000원
제12조(전별금) 본 회의 회원이 전근될 때는 재직 개월수×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별금으로 전달한다.(단 최소 금액은 2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의 재정은 매년 2월에 정산한다.
제3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임시총회의 결의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비정규직 회원가입)교직원의 친목도모를 위해 일부 비정규직 직원의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 1년 단위로 희망의사를 물어 준회원의 자격으로 가입하도록한다. 단,전별금은 가입한 월을 기준으로(재직 개월 수)×3,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단위로 전달하고,애·경사의 경우는 회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