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마당
금구중학교 친목회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금구중학교 교직원 친목회라고 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사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회원) 본 회는 금구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회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4조(임원 및 임기) 본 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임원의 선임) 회장은 학교장이 맡으며, 부회장, 총무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6조(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부회장과 총무는 회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며 감사는 회계 감사를 한다.
- 제7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 총회는 2월중에 소집하며 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회칙의 개정의 요구) 본 회의 회칙 개정 요구는 회원 7인 이상의 요구로 한다.
- 제9조(의결) 본 회는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비) 회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회의 입회비는 10,000원, 정기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 제11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직원의 친목을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
- 직원의 심신건강을 위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회원의 경사가 있을 시는 다음과 같이 축의를 표한다.
가. 회원의 혼인----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
나. 회원 직계 자녀 결혼---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
다. 회원의 정년(명예) 퇴임---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
라. 회원 및 배우자의 출산---100,000원
- 회원의 슬픈 일이 있을 시는 다음과 같이 부조하고 가~라의 경우 10만원 상당의 3단화환을 한다.
가. 회원의 사망----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
나. 회원의 배우자 사망---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
다. 회원의 부모 사망---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라. 회원의 자녀 사망---회원수(본인 제외)×10,000원
마. 회원의 5일 이상 입원---60,000원
- 제12조(전별금) 본 회의 회원이 전근될 때는 재직 개월수×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별금으로 전달한다.(단 최소 금액은 20,000원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회의 재정은 매년 2월에 정산한다.
- 제3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임시총회의 결의와 관례에 따른다.
- 제4조 (비정규직 회원가입)교직원의 친목도모를 위해 일부 비정규직 직원의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 1년 단위로 희망의사를 물어 준회원의 자격으로 가입하도록한다. 단,전별금은 가입한 월을 기준으로(재직 개월 수)×3,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단위로 전달하고,애·경사의 경우는 회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